2026년 상속세 계산기·기초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절세 가이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을 안내합니다.
사망 뒤 꼭 챙길 기한
상속세는 계산보다 기한을 놓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날짜는 모두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부동산·자동차·세금 등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빚이 더 많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배우자가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이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사망신고와 함께 조회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는 상속인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매깁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래 재산에 사망보험금·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더합니다.
-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인출하거나 처분한 돈의 쓰임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더합니다.
- 채무, 장례비, 공과금을 빼고 10년(상속인 외에는 5년) 안의 사전증여를 더하면 과세가액입니다.
-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10~50% 누진세율을 곱하고,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돈을 찾아 쓴 경우 영수증이나 송금 기록을 남겨 두어야 2단계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어떻게 쓰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와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한 금액이 5억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더하는데,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보다 적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5억원을 넘는 부분은 실제 받은 금액만큼,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주택 13억원과 예금 2억원,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 장례비 1천만원인 경우를 이 사이트 계산기로 비교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 배우자공제 | 납부할 상속세 |
|---|---|---|
| 5억원 이하 | 5억원 | 77,600,000원 |
| 6억원 | 6억원 | 58,200,000원 |
| 법정상속분(약 6억 4,286만원) | 약 6억 4,286만원 | 49,885,710원 |
| 배우자 없음 | 없음 | 218,250,000원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5억원만 받을 때보다 약 2,770만원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같은 재산에서 세금이 세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넘길 때 주의할 점
배우자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나누고 등기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만 적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5억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이번 세금만 보고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두 번째 상속에서 자녀가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 생활비를 함께 놓고 나누는 비율을 정하세요.
상속 주택, 평가와 나중의 양도세까지
상속재산은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감정가 같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입니다. 이 평가액은 나중에 상속인이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됩니다. 평가액이 낮으면 지금 상속세는 줄지만 훗날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규모라면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해 두는 편이 나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개월 안에 팔면 그 매매가가 그대로 상속재산 가액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무주택 자녀(또는 그 배우자)가 집을 물려받으면 동거주택공제로 최대 6억원을 더 뺄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동거 기간과 주택 보유 이력을 서류로 확인하세요.
세금을 나눠 내는 방법
- 분납: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냅니다.
- 연부연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냅니다.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물납: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현금 대신 재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의 취득세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주택은 2.8%가 기본이고, 무주택 상속인 가구가 상속주택 한 채만 갖게 되면 0.8%로 낮아집니다.
제도 변화, 어디까지 확정됐나요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생기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최고세율 50%의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상속세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손질이 중심이며 이 역시 국회 통과 전입니다.
상속인별 몫을 먼저 나눠 보려면 법정상속분 계산기를, 미리 증여할지 고민된다면 상속·증여 절세 비교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인터넷에 도는 "자녀공제 5억원" 같은 숫자는 아직 법이 아닌 개편안 내용이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계산기 입력 팁
결과를 크게 바꾸는 입력은 재산 종류별 평가액, 채무, 10년 안의 사전증여,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 자녀 수입니다. 예금은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이 1억원을 넘으면 20%, 최대 2억원)에 쓰이므로 주택과 따로 넣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금융채무 칸에도 적어야 공제가 정확해집니다.
미성년 상속인, 대습상속, 해외 거주, 가업·영농 상속은 간편 계산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경우 결과는 참고만 하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및 요건 | 세부 적용 기준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제외)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 상속지분 한도 내)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 2천만 이하 전액, 2천만~1억은 2천만원, 1억 초과는 20%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주택가액 100%)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동거한 경우 |
| 장례비용 및 공과금 | 기본 5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증빙 없이 500만원 기본 공제, 증빙 시 1,000만원 (봉안시설 추가 500만원) |
전제 조건: 총 상속재산 15억원(부동산 13억, 금융 2억), 배우자 생존 및 자녀 2명, 장례비 1,000만원
※ 같은 조건을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넣어 얻은 값입니다. 실제 세액·한도는 개인 조건, 지자체 조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기본 결합되어 상속재산 총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단독 상속 시에는 최소 7억원)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 상속인 외의 자(손자,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전액 합산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간 이자(연부연납 가산금)를 부담하며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