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 비용 · 경매 2026 기준

경매 신청 비용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미리 낼 세금·송달료·감정료 등을 추정합니다.

아래 칸에 조건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와 단계별 산출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필수 입력 (원)
필수 입력 (원)
필수 입력 (명)
선택 항목 (원)
선택 항목 (원)
선택 항목 (원)
계산기 활용 및 법령 안내

경매 신청 비용 모의 시뮬레이션 가이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미리 낼 세금·송달료·감정료 등을 추정합니다.

경매 신청 비용은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려면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것을 예납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으로 신청하는 임의경매든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는 강제경매든 구조는 같습니다.

이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으로 가장 먼저 신청채권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경매가 중간에 취소되면 이미 쓴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항목별 계산 기준

항목계산 기준
등록면허세청구 채권금액의 0.2%,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인지5,000원
송달료(이해관계인 수 + 3) × 10회 × 5,500원
감정료감정평가 보수기준에 따른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현황조사·매각수수료집행관 수수료 규칙에 따라 법원이 안내
신문공고료법원이 안내하는 실제 금액

1회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다른 근저당권자, 임차인처럼 법원이 서류를 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고, 다 쓰지 않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사례로 보는 예납 금액

이 사이트 계산기에 두 가지 경우를 넣었습니다. 감정료는 따로 안내받은 금액이 없어 계산기의 추정값을 썼습니다.

항목청구 5,000만원·감정가 2.5억·4명청구 2억·감정가 6억·6명
등록면허세100,000원400,000원
지방교육세20,000원80,000원
인지5,000원5,000원
송달료385,000원495,000원
감정료 추정413,600원734,800원
합계923,600원1,714,800원

두 번째 경우에 신문공고료 25만원과 현황조사·집행관 수수료 15만원을 더 넣으면 합계는 2,114,800원이 됩니다. 이 두 금액은 예시로 넣은 값이므로, 실제로는 법원이 보내는 예납 안내 금액을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신청 뒤 예납금이 쓰이는 순서

  1. 경매개시결정: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하도록 촉탁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이 등기를 위해 냅니다.
  2. 배당요구 종기 공고: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첫 매각기일 전으로 종기를 정해 알립니다.
  3. 감정과 현황조사: 감정인이 가격을 평가하고 집행관이 점유 관계를 조사합니다. 감정료와 현황조사 수수료가 이때 쓰입니다.
  4. 매각기일: 공고를 거쳐 입찰을 진행합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송달과 공고가 늘어 추가 예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예납 안내를 받고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거나 진행 중인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납부 기한을 꼭 지키세요.

비용만 쓰고 끝날 수 있는 경우

가장 주의할 것은 무잉여 취소입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신청채권자보다 앞선 채권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는 돈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신청채권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남을 만한 가격으로 직접 사겠다고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내지 않으면 경매가 취소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크거나 시세가 많이 떨어진 물건이라면 신청 전에 예상 낙찰가로 배당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매를 도중에 취하하는 경우에도 이미 진행된 감정이나 송달에 쓴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청구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나눠 정확히 계산했나요?
  • 등기부와 임대차 현황으로 이해관계인 수를 세어 보았나요?
  • 선순위 채권을 빼고도 내 몫이 남는지 확인했나요?
  • 법원 예납 안내서의 감정료·수수료 금액을 받아 두었나요?

남는 몫은 경매 배당 계산기로, 감정료만 따로 보려면 감정평가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납 금액과 절차는 법원 경매정보와 관할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 주요 입력 항목 및 산출 기준

본 계산기는 1) 경매로 받으려는 채권 청구금액은 얼마인가요? (원), 2) 경매 대상 부동산의 예상 감정가는 얼마인가요? (원), 3) 송달할 이해관계인은 몇 명인가요? 채권자·채무자·소유자 등 송달 대상 수입니다. (명), 4) 법원이 안내한 감정료가 있으면 얼마인가요? (원) 등을 입력받아 관련 법령과 고시의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실무 이용 시 유의사항

송달료는 부동산 경매 납부 기준대로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 1회 5,500원(2025.6.1~)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법원의 예납 통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 비용을 생략한 합계에는 해당 비용이 빠집니다. 신청 전에 법원 예납 통지에 적힌 항목과 금액으로 보완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고시

다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2026년 10월 법령·금융 규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