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2026 기준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와 함께 붙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아래 칸에 조건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와 단계별 산출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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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지역분

2026년 주택 재산세 계산기·공정시장가액비율(43~60%) 및 1주택자 특례세율표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9억 이하 특례세율(0.05%~0.35%)과 다주택자 일반세율(0.1%~0.4%), 도시지역분(0.14%), 지역자원시설세 및 7월·9월 분할고지 일정을 안내합니다.

10월에 확인해 둘 재산세 일정

올해 주택 재산세는 7월(16~31일)과 9월(16~30일) 두 번에 걸쳐 이미 고지와 납부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혹시 빠뜨린 고지서가 없는지 확인하고, 12월 종부세와 내년 6월 1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 납부를 놓쳤다면 바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고지서 한 장의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한 달마다 0.66%가 더 붙고, 최대 60개월까지 쌓입니다.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올해 과세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은 집이라면 12월에 종부세도 따로 나옵니다. 재산세로 낸 금액 일부는 종부세에서 빠지니 두 세금을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세표준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43%
1세대 1주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44%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45%
그 밖의 주택(다주택 등)60%
건축물·토지70%

주택은 여기에 과세표준상한제가 더해집니다. 공시가격 8억원(직전 연도 7억 5천만원)인 1세대 1주택을 계산기에 넣으면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이 아니라 3억 5,550만원으로 잡혀, 연간 합계가 1,260,000원에서 1,234,800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상가·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0.25% 단일세율이고, 나대지 같은 종합합산 토지는 0.2~0.5%, 상가 부속토지 같은 별도합산 토지는 0.2~0.4% 누진세율입니다. 도시지역분 0.14%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붙지만 지방교육세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같은 공시가격, 1주택과 다주택은 얼마나 다를까요

이 사이트 계산기로 도시지역분이 붙는 주택을 비교했습니다. 금액은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합친 1년 치입니다. 직전 연도 가격은 넣지 않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빠져 있습니다.

공시가격1세대 1주택다주택(60%)
3억원299,400원576,000원
9억원1,512,000원2,592,000원
10억원2,034,000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9억원과 10억원 사이에서 세금이 52만 2천원 뜁니다. 10억원 주택도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그대로 받지만 세율은 일반세율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례는 6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 전체가 가진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구청이 세대 정보를 보고 적용합니다.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도 1세대 1주택이며, 지분대로 나눠 고지됩니다.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처럼, 집이 두 채여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신청이나 서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인정 기간도 세목마다 다르며 최근 바뀐 것도 있습니다. 고지서에 다주택 세율이 찍혔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판단 근거를 물어보세요.

세대 분리를 했는데 반영이 늦었거나, 세대원이 가진 분양권·오피스텔 때문에 다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 내용이 다르면 근거 서류를 준비해 정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세액이 클 때 쓸 수 있는 제도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안에 구청이나 위택스로 신청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그해 주택 재산세가 100만원을 넘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미루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 상당액을 나중에 함께 냅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입니다.

이 계산기 입력 팁

공시가격은 거래가격이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입니다. 직전 연도 공시가격을 함께 넣어야 과세표준상한제가 반영됩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6월 1일 기준으로 답합니다. 7월에 한 채를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두 채였다면 원칙적으로 다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상가·오피스텔 같은 건축물이나 토지도 종류를 골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함께 나옵니다. 주택의 건물 부분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함께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 1세대 1주택에 건물분 1억 2천만원을 넣으면 소방분 36,700원이 더해져 연 336,100원이 됩니다. 소방분만 따로 보려면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를, 연말 종부세까지 합친 부담은 보유세 비교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세율은 조례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표준세율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확정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1주택자 감면 특례 비교표
과세표준 구간 (공시가 × 공정비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일반 누진세율 (다주택자)
6,000만원 이하 0.05% (누진공제 0원) 0.10% (누진공제 0원)
6,000만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0% (누진공제 3만원) 0.15% (누진공제 3만원)
1억 5,000만 초과 ~ 3억원 이하 0.20% (누진공제 18만원) 0.25% (누진공제 18만원)
3억원 초과 구간 0.35% (누진공제 63만원) 0.40% (누진공제 63만원)
도시지역분 (지자체 고시) 과세표준의 0.14%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 (부가세) 재산세 본세의 20% 재산세 본세의 20%
💡 실무 모의 계산 사례

전제 조건: 공시가격 6억원 주택, 1세대 1주택자,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 2026년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시 과표 2억 6,400만원)

산출 분석: 과표 2억 6,400만원에 1주택 특례세율 적용 → 재산세 본세 348,000원(12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분 × 0.20%) + 도시지역분 369,600원(과표 × 0.14%) + 지방교육세 69,600원(본세 × 20%) = 합계 787,200원. 7월과 9월에 393,600원씩 나눠 고지됩니다(지역자원시설세 별도).

※ 같은 조건을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넣어 얻은 값입니다. 실제 세액·한도는 개인 조건, 지자체 조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의 매도자/매수자 부담 기준은? ▾

지방세법상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당해 연도 1년 치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납부하고,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매도인이 납부합니다.

Q2.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누어 나오나요? ▾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일시 부담 완화를 위해 산출세액의 50%는 7월 16일~31일, 나머지 50%는 9월 16일~30일에 각각 고지됩니다.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주택 재산세가 한 해에 크게 오르지 않게 막는 장치가 있나요? ▾

2024년부터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넘으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종전의 세부담상한제(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는 주택분에서는 이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Q4. 오피스텔도 주택분 재산세를 낼 수 있나요? ▾

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관할 구청에 주택용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면 업무용(0.25% 단일) 대신 주택분 세율 및 특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2026년 10월 법령·금융 규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