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대출 2026 기준

중개보수(복비)

매매나 임대차 거래에서 한쪽 당사자가 부담할 중개보수의 상한과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아래 칸에 조건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와 단계별 산출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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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

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상한 요율표 및 부가세 10% 계산 가이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매(최대 0.7%) 및 임대차(최대 0.6%) 구간별 요율과 한도액, 일반과세자(10%)와 간이과세자(4%)의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을 안내합니다.

중개보수는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복비 계산은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을 정하고, 요율을 곱하고, 한도액과 부가세를 확인하면 끝납니다.

  1. 거래금액 정하기: 매매는 계약서상 매매가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하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 상한 요율 곱하기: 주택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상가·토지인지에 따라 쓰는 요율표가 다릅니다.
  3. 한도액과 부가세 확인: 낮은 금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 요율로 계산한 값이 더 크면 한도액까지만 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더해집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내는 금액입니다. 양쪽 몫을 합친 금액이 아닙니다.

월세는 거래금액부터 따로 구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으로 요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에 세 가지 임대차를 넣어 봤습니다. 금액은 부가세 10%를 포함한 한쪽 부담액입니다.

계약거래금액상한 요율한쪽 부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6,000만원 (1,000만 + 50만×100)0.4%264,000원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3,300만원 (500만 + 40만×70)0.5%181,500원
전세 3억원3억원0.3%990,000원

두 번째 계약은 100배로 계산하면 4,500만원이라 5천만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작은 계약일수록 이 규칙 덕분에 보수가 낮아집니다. 이 100배·70배 환산은 중개보수를 정할 때만 쓰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전환율과는 다른 계산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구간 경계에서 보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요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계 바로 아래와 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부가세 포함 상한입니다.

거래상한 요율보수 상한
매매 8억 9천만원0.4%3,916,000원
매매 9억원0.5%4,950,000원
전세 5억 9천만원0.3%1,947,000원
전세 6억원0.4%2,640,000원

매매가는 1천만원 차이인데 보수 상한은 100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도 따져 봐야 합니다. 1억 8천만원 주택 매매는 0.5%로 계산하면 90만원이지만 한도액 80만원이 적용됩니다. 경계 근처 거래라면 계약 전에 요율을 미리 정해 두세요.

부동산 종류에 따라 요율표가 바뀝니다

  • 주택: 아파트·단독·다세대 등과 그 부속토지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요율을 정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3억원 매매면 상한이 1,65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 상가·토지·요건 밖 오피스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5억원 상가의 상한은 4,95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실제 요율은 그 안에서 정합니다.
  • 상가주택처럼 섞인 건물: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씁니다.

오피스텔은 실제로 집처럼 쓰더라도 면적이나 시설 요건을 못 갖추면 0.9% 이내 요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과 실제 시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거래금액을 정하는 특별한 규칙

  • 교환: 맞바꾸는 두 부동산 중 거래금액이 큰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거래 시점까지 낸 계약금·중도금(대출로 낸 금액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입니다. 총 분양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같은 물건을 같은 당사자끼리 매매하면서 임대차도 함께 계약하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

분양권 거래에서 총 분양가로 계산한 보수를 제시받았다면 기준이 맞는지 물어보세요. 기준 금액이 달라지면 요율 구간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보수를 낼 때 확인할 것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약정한 대로 정합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보수와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 적힙니다. 서명하기 전에 협의한 요율대로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법정 한도를 넘는 보수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입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든 실비는 영수증을 붙여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집을 살 때 낸 보수는 취득가액에, 팔 때 낸 보수는 필요경비로 양도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깨질 때 보수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기 이렇게 쓰세요

부동산 종류, 매매·임대차, 금액, 월세, 부가세 여부를 넣습니다. 상한보다 낮은 요율로 합의했다면 협의 요율 칸에 0.004처럼 소수로 넣습니다. 9억원 매매를 0.4%로 합의하면 3,960,000원(부가세 포함)이 나옵니다. 비워 두면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계산기와 등기비용 계산기를, 월세 조건을 바꿀 때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함께 써 보세요. 결과는 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보수는 계약 전에 중개사와 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 매매 및 임대차 법정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거래 구분 및 금액 구간상한 요율한도액 및 비고
매매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매매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매매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가장 많은 거래 구간)
매매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한도액 없음
매매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한도액 없음
매매 15억원 이상 0.7% 한도액 없음 (최고 상한 요율)
임대차 5천만원 미만 / 5천만~1억 0.5% (한도 20만) / 0.4% (한도 30만) 월세는 환산보증금 공식 적용
임대차 1억~6억 / 6억~12억 / 12억~15억 / 15억+ 0.3% / 0.4% / 0.5% / 0.6% 구간별 한도액 없음
💡 실무 모의 계산 사례

전제 조건: 아파트 매매가 10억원, 일반과세자 중개업소(부가세 10%) 거래 시

산출 분석: 상한 요율 0.5% 적용 법정 중개보수 5,000,000원 + 부가가치세 10%(500,000원) = 총 5,500,000원 (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감액 가능하며, 전액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같은 조건을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넣어 얻은 값입니다. 실제 세액·한도는 개인 조건, 지자체 조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개보수 요율표의 요율은 무조건 정액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법령에 명시된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상한 요율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의뢰인과 중개사가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할인할 수 있습니다.

Q2.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므로 일반과세자 사업장은 10%,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사업장은 업종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대략 4% 수준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있으면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Q3. 계약이 중도에 해제되거나 파기되어도 복비를 줘야 하나요?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 등)의 변심이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Q4.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은 아파트와 어떻게 다른가요?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단일 특례 요율이 적용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다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2026년 10월 법령·금융 규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