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2026 기준

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하여 84점 만점 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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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종합 배점 기준

2026년 주택청약 가점 만점(84점) 구조와 항목별 배점 해설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까지 반영한 세부 기준을 안내합니다.

연차별 점수를 한 표로 보기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합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 통장 가입기간은 1년마다 1점씩 오릅니다. 자주 묻는 연차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간무주택 기간 점수통장 가입기간 점수
6개월 미만2점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3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5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7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9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12점
15년 이상32점(만점)17점(만점)

부양가족은 0명이 5점이고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한 달 차이로 점수가 바뀝니다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기간이 다음 구간에 막 닿기 직전이라면 공고 시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로 부양가족 3명인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공고일 기준무주택부양가족통장합계
무주택 9년 11개월, 통장 9년 11개월20점20점11점51점
무주택 10년, 통장 10년22점20점12점54점

한 달 사이에 3점이 오릅니다. 관심 단지의 공고 예정일이 구간 경계 근처라면 그날 기준 점수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는 무주택 기간을 연 단위로 받으므로 1년이 안 되는 나머지는 버리고 넣으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이렇게 셉니다

  • 무주택 기간의 시작: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 누구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나: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집이 없어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집을 판 적이 있다면 판 날부터 다시 셉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 부모: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 자녀: 미혼 자녀가 대상입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지금 기준으로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당첨 뒤에는 부모와 30세 이상 자녀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2026년 4월 국토교통부는 30세 이상 자녀의 등재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확정된 규칙과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 통장은 2년이면 3점을 채웁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같은 배점표에 넣어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배우자가 2년 가입했다면 절반인 1년이 3점이라 이미 상한에 닿습니다. 그보다 길게 가입해도 더해지는 점수는 3점입니다.

조건(무주택 6년, 부양가족 2명, 본인 통장 6년)통장 점수합계
배우자 통장 없음8점37점
배우자 통장 2년11점40점

본인 통장 점수와 합친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본인이 14년 6개월 가입해 16점이라면 배우자 통장으로 더할 수 있는 점수는 1점뿐입니다.

가구 유형별로 계산해 보면

같은 계산기에 흔한 세 가지 상황을 넣었습니다. 부양가족 점수 비중이 커서 1인 가구는 통장을 오래 유지해도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무주택부양가족통장합계
만 29세 미혼, 통장 5년0점5점7점12점
만 34세 미혼, 무주택 4년, 통장 10년10점5점12점27점
맞벌이 부부와 자녀 1명, 무주택 5년, 본인 통장 7년, 배우자 통장 6년12점10점12점34점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이 0점이라 통장 점수와 기본 부양가족 점수만 남습니다. 세 번째 가구는 배우자 통장 덕분에 3점을 더 받았습니다.

가점으로 뽑는 물량은 지역과 면적이 정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일부는 가점 순으로,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가점제 비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전용면적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60㎡ 이하가점제 40%가점제 40%
60㎡ 초과 ~ 85㎡ 이하가점제 70%가점제 70%
85㎡ 초과가점제 80%가점제 50%

그 밖의 지역 85㎡ 이하 주택은 40% 이하에서 시장·군수 등이 비율을 정합니다. 내 점수가 낮다면 추첨 물량이 많은 주택형이나 특별공급 자격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단지별 실제 비율은 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와 계산기 사용법

  •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했나요?
  • 부양가족으로 넣은 부모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었나요?
  • 청약홈에서 통장 가입기간과 배우자 통장 기간을 조회했나요?
  • 무주택 기간 시작일을 만 30세 생일과 혼인신고일 중 맞는 쪽으로 잡았나요?

청약을 신청할 때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당첨된 뒤에 서류로 검증합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항목별 점수를 한 번 더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기에는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년), 만 30세 미만 미혼 여부,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년·개월), 배우자 통장 기간을 넣습니다. 당첨 뒤 자금은 중도금·잔금 대출 이자 계산기와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맞춰 보세요. 점수는 공고마다 당첨선이 달라 당첨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 3대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표
구분배점 한도주요 산정 기준 및 주의사항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5년 이상)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주택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6명 이상) 기본 5점 + 1명당 5점 가산. 직계존속(부모·시부모)은 3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일 등본 등재 및 무주택자여야 인정 (만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는 부양가족 점수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15년 이상)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가산(15년 이상 17점).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같은 배점표에 넣어 최대 3점까지 더함(합계 최대 17점)
💡 실무 모의 계산 사례

전제 조건: 만 38세 가장, 만 30세부터 무주택 8년 유지, 배우자 및 자녀 2명(부양가족 3명), 본인 청약통장 9년 가입, 배우자 청약통장 4년 가입

산출 분석: 무주택 8년(18점) + 부양가족 3명(20점) + 본인 통장 9년(11점) + 배우자 통장 합산(3점: 4년의 50%인 2년을 배점표에 넣으면 4점이지만 상한 3점) = 총 52점. 당첨 가능성은 단지·주택형마다 달라 이 점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조건을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넣어 얻은 값입니다. 실제 세액·한도는 개인 조건, 지자체 조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청약 신청 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본인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에는 해당 부모님이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청약 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므로 소형·저가주택 특례 요건(전용 60㎡ 이하 및 공시가격 수도권 1.6억, 지방 1억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Q3.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약홈에서 신청할 때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본인 통장과 같은 가입기간 배점표에 넣어 점수를 정하고, 최대 3점까지 본인 통장 점수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4년 가입했다면 2년이 인정되어 배점표상 4점이지만 3점만 더합니다. 본인 점수와 합친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

Q4. 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몇 점인가요? ▾

정해진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당첨 가점은 단지, 주택형, 공급 물량, 경쟁률에 따라 공고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관심 단지와 비슷한 지역의 최근 당첨가점(최저·평균)은 청약홈의 당첨 결과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계산은 2026년 10월 법령·금융 규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