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2026 기준

법정상속분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법에 따라 나누는 기본 상속 비율을 계산합니다.

아래 칸에 조건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와 단계별 산출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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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활용 및 법령 안내

법정상속분 모의 시뮬레이션 가이드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법에 따라 나누는 기본 상속 비율을 계산합니다.

누가 먼저 상속받는지부터 봅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나 가족 합의가 없을 때 민법이 정해 둔 기본 비율입니다. 먼저 상속 순위를 정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비율을 나눕니다.

  1. 1순위: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2. 2순위: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자녀가 없을 때)
  3. 3순위: 형제자매(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그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아들·딸, 결혼 여부, 큰아들 여부는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에 여러 가족 구성을 넣어 본 결과입니다. 상속재산은 빚을 정리한 뒤 금액입니다.

가족 · 상속재산배우자그 밖의 상속인(1인당)
배우자 + 자녀 1명 · 10억원3/5 · 6억원자녀 2/5 · 4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 14억원3/7 · 6억원자녀 2/7 · 4억원
배우자 + 자녀 3명 · 9억원1/3 · 3억원자녀 2/9 · 2억원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 · 7억원3/7 · 3억원부모 2/7 · 2억원
배우자만(자녀·부모 없음) · 7억원전부 · 7억원형제자매는 상속 못 함
형제자매 3명만 · 6억원-1/3 · 2억원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형제자매에게는 몫이 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이 살아 계셔도 2순위라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헷갈립니다.

대습상속과 상속포기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먼저 사망한 자녀 몫을 다시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6년 1월부터는 양육 의무를 크게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계산기의 특별 사정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실제로 나누는 방법과 유의할 점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유언을 따르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비율과 관계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생전에 많이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고(특별수익),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기여분). 유류분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뒤 형제자매 유류분이 사라지는 등 규정이 바뀌어 왔으니, 다툼이 예상되면 사망일에 적용되는 법을 확인하세요.

빚도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가족끼리 빚을 한 사람이 떠안기로 합의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몫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해 예금·대출·부동산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상속세와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최대 30억원)이 한도입니다. 협의로 배우자 몫을 크게 정해도 이 선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상속세 계산기로, 미리 증여하는 경우와의 비교는 상속·증여 절세 비교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기본 비율을 보여 주는 참고값이며 실제 권리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원 판단으로 확정됩니다.

📋 주요 입력 항목 및 산출 기준

본 계산기는 1) 돌아가신 분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나요?, 2) 상속하는 자녀는 몇 명인가요?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가족도 따로 확인합니다. (명), 3) 살아 있는 부모 등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은 몇 명인가요? 자녀가 없을 때 상속 순위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명), 4) 살아 있는 형제자매는 몇 명인가요? 자녀·부모 등 직계존속·배우자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 (명) 등을 입력받아 관련 법령과 고시의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실무 이용 시 유의사항

법정상속분은 기본적인 배분 비율입니다. 유효한 유언이나 상속인 전원의 분할 합의가 있으면 실제 배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상속지분은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상속포기·상속결격·기여분·특별수익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실을 자녀 수만 조정해 처리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금액은 법정상속분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이 함께 내는 단순 비율은 기준일 법령과 생전 증여·기여분 등을 확인하기 전 반환청구액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부모 수에는 가까운 순위를 먼저 적용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같은 순위로 더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고시

다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2026년 10월 법령·금융 규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