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2026 기준

증여세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아래 칸에 조건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와 단계별 산출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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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증여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체계

2026년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10년 주기 증여재산공제 및 혼인·출산 1억 비과세 해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10년간 합산되는 배우자(6억), 성인 자녀(5천만), 미성년자(2천만) 공제와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 추가), 5단계 초과누진세율(10%~50%)을 반영한 절세 산식을 제공합니다.

증여세는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냅니다.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고, 대부분의 실수는 1~3단계에서 생깁니다.

  1. 증여재산가액: 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2. 채무 빼기: 받는 사람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떠안았다면 그만큼 뺍니다(부담부증여).
  3.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4. 증여재산공제: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5.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6. 할증과 공제: 세대를 건너뛰면 30%(미성년자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뺍니다.

과거 증여분을 합산했다면 그때 낸 증여세는 이번 세액에서 다시 빼 줍니다. 그래서 과거 신고서를 꼭 찾아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비슷한 집이 거래된 가격(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쓰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뒤 3개월까지의 거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고한 뒤에 비슷한 집이 더 비싸게 팔리면 평가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거래가 드문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두 곳에서 받지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으로도 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도 이 시가를 기준으로 매기므로 두 세금의 평가액이 같은지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2억원이라도 세금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로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모두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은 금액입니다.

상황과세표준납부할 증여세
부모에게 현금 2억원(첫 증여)1억 5,000만원19,400,000원
같은 2억원, 혼인신고 후 2년 안에 받음5,000만원4,850,000원
10년 안에 5,000만원 받은 뒤 1억원 추가1억원9,700,000원
조부모에게 부동산 3억원(세대생략)2억 5,000만원50,440,000원

혼인·출산 공제 하나로 1,455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대생략 사례는 같은 3억원을 부모에게 받을 때(3,880만원)보다 1,164만원이 더 나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단위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쓸 수 있는 한도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이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모두 합친 한도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은 뒤 조부모에게 또 받으면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만 쓰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입니다.

부담부증여와 증여 후 매도는 신중하게

대출이 낀 집을 자녀가 대출까지 넘겨받으면 대출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판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준 사람에게 양도세가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이렇게 하면 양도세 중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대출은 세무서가 이후에도 누가 갚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집을 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팔면 처음 산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2023년 이후 증여분). 증여를 무르고 싶다면 금전이 아닌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돌려주면 양쪽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

  • 10년 단위로 나누기: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다시 생깁니다. 자녀가 어릴 때 2천만원, 성인이 된 뒤 10년 간격으로 5천만원씩 주면 세금 없이 옮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 받는 사람 나누기: 세율은 받는 사람별로 매기므로 한 명에게 몰아 주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나누면 낮은 세율 구간을 씁니다.
  • 혼인·출산 공제 시기 맞추기: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1억원 공제가 사라집니다.
  • 증빙 남기기: 현금은 계좌 이체로 주고받고,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손자녀에게 주면 할증이 붙지만, 나중에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는 기간은 자녀(10년)보다 짧은 5년입니다. 할증과 합산 기간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나눠 내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부정한 경우 40%), 적게 신고하면 10%의 가산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세도 따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위 공제액과 세율은 2026년 10월 현재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는 유산취득세 방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 입력 팁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입력은 주는 사람과의 관계, 미성년 여부, 받는 재산의 평가액, 떠안는 채무, 10년 안의 과거 증여입니다. 과거 증여가 있다면 당시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그대로 옮겨 넣어야 정확합니다.

증여와 상속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따져 보려면 상속·증여 절세 비교 계산기를, 집을 받을 때 함께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해외 거주, 가업 승계, 명의신탁, 저가 거래처럼 특수한 경우는 간편 계산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때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5단계 누진세율표
구분 / 과세표준 구간공제 한도 / 세율누진공제액 및 비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혼인관계 법정 배우자 대상
직계존속 (성인 자녀 증여) 10년간 5천만원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 성년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증여) 10년간 2천만원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 1억원 추가 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일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기타 친족 공제 10년간 1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과표 1억원 이하 / 1억~5억원 이하 10% / 20% 누진공제 0원 / 누진공제 1,000만원
과표 5억~10억원 / 10억~30억원 / 30억 초과 30% / 40% / 50% 누진공제 6,000만원 / 1억 6,000만원 / 4억 6,000만원
💡 실무 모의 계산 사례

전제 조건: 성인 자녀 1명에게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 증여, 10년 이내 사전증여 0원

산출 분석: 증여가액 3억원 - 성인자녀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20% 세율(누진공제 1,000만원) 적용 산출세액 4,000만원 - 3% 자진신고세액공제(120만원) = 최종 납부세액 3,880만 원.

※ 같은 조건을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넣어 얻은 값입니다. 실제 세액·한도는 개인 조건, 지자체 조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재산공제 10년 주기 합산 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의 경우 부와 모를 합산하여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전액 리셋됩니다.

Q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5천만원 외에 1억원을 추가 공제받아 신랑·신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매매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나는 저가 양수도의 경우,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4. 증여세 신고 기한과 분납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2026년 10월 법령·금융 규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등기·대출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