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 가이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12억), 부부공동명의(18억), 다주택자(9억)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반영한 세부 산식을 제공합니다.
2026년 종부세 일정, 지금 어디쯤인가요
종부세는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맞춰 움직입니다. 10월 초인 지금은 고지서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날 집을 가진 사람이 올해 종부세를 냅니다.
- 9월 16~30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합산배제 등 신청 기간(이미 지났습니다).
- 11월 하순: 국세청이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 12월 1~15일: 납부 기간. 고지 세액이 틀렸다면 이 기간에 직접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세액을 계산해 두면 12월에 목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분납이나 납부유예를 쓸지 여유 있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람별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매깁니다.
-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를 뺍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세율을 곱한 뒤, 같은 부분에 이미 매긴 재산세를 뺍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최대 80%)를 뺍니다.
- 남은 본세에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합니다.
2주택 이하에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원 이하 | 0.5% | 0원 |
| 3억~6억원 | 0.7% | 60만원 |
| 6억~12억원 | 1.0% | 240만원 |
| 12억~25억원 | 1.3% | 600만원 |
| 25억~50억원 | 1.5% | 1,100만원 |
| 50억~94억원 | 2.0% | 3,600만원 |
| 94억원 초과 | 2.7% | 1억 180만원 |
재산세 중복분은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5%, 그 밖 60%) × 0.4%로 구합니다. 같은 집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누가 유리할까요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집 한 채를 이 사이트 계산기로 비교했습니다. 공동명의는 지분 5:5로 부부가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 명의자 나이 · 보유기간 | 단독명의(또는 특례) | 공동명의(각자 납부) |
|---|---|---|
| 만 55세 · 3년 | 2,275,200원 | 460,800원 |
| 만 70세 · 15년 | 455,040원 | 460,800원 |
나이가 젊고 보유기간이 짧으면 공동명의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80%까지 쌓이면 단독명의 방식이 비슷하거나 조금 낫습니다. 공동명의 부부는 1주택자 특례로 단독명의 방식을 고를 수 있는데, 9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신고 때 특례를 적용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자주 틀리는 것
집이 두 채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주택, 일정 요건의 지방 저가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특례는 대부분 9월에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고지서가 다주택 기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도 12월 신고 기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지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반대로 부부가 각자 한 채씩 가지면 세대 기준으로 2주택입니다. 이때는 두 사람 모두 1세대 1주택 혜택(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을 받지 못하고 각자 9억원 공제만 받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을 기억하세요. 잔금을 6월 1일까지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치르면 판 사람이 그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냅니다.
목돈 부담을 줄이는 납부 제도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나눠 냅니다. 분납분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 기준(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며,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미루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 상당액을 나중에 함께 냅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 공시가격이 올해 열람한 금액과 같은가요?
-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었나요, 다주택자로 분류되었나요?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이 나이와 보유기간에 맞나요?
- 공동명의 특례나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이 반영되었나요?
- 농어촌특별세 20%와 재산세 중복분 공제가 들어갔나요?
하나라도 다르면 12월 15일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고지 세액 대신 신고한 세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분 종부세부터 실거주 1세대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80%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세율표와 세액공제 방식도 바뀝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숫자가 달라질 수 있고, 올해 12월에 내는 2026년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행과 개편안을 나란히 보고 싶다면 보유세 비교 계산기를, 같은 집의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보유세 전체 부담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봐야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 입력 팁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아파트)이나 개별주택가격을 넣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올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는 단독과 공동 중 고르고, 주택 수는 세대 전체 기준으로 고릅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일 때만 결과에 반영됩니다.
여러 채를 가진 경우 이 계산기는 한 사람 명의의 공시가격 합계를 넣는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고지서와 관할 세무서 확인으로 확정됩니다.
| 구분 | 기본공제액 | 적용 세율 및 세액공제 혜택 |
|---|---|---|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 12억원 | 일반 누진세율(0.5%~2.7%). 만 60세 이상 고령자공제(20~40%) + 5년 이상 장기보유공제(20~50%) 합산 최대 80% 세액공제 가능 |
| 부부 공동명의 (지분 5:5) | 인당 9억 (총 18억원) | 부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로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나오지 않음. 단, 개별 과세 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미적용 |
| 2주택자 | 인당 9억원 | 일반 누진세율(0.5%~2.7%).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적용 불가 |
| 3주택 이상 | 인당 9억원 |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일반세율, 12억원 초과 시 중과세율 2.0%(25억 이하)·3.0%(50억 이하)·4.0%(94억 이하)·5.0%(94억 초과). 재산세 중복분 공제 |
전제 조건: 공시가격 16억원 주택, 만 65세 명의자, 8년 보유 시
※ 같은 조건을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 넣어 얻은 값입니다. 실제 세액·한도는 개인 조건, 지자체 조례,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부부 합산 18억원 공제 대신 단독명의 방식(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특례 제도입니다. 연령과 보유기간이 긴 고가주택일수록 특례 신청이 유리합니다.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지분율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 주택 수에서 뺍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이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뺍니다. 다만 주택 수에서 빠져도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매년 11월 20일 전후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정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냅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표준세율 상당액은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차감(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3)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